2026 년 지역아동센터 협조사항

📑 목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179-182


1. 지자체

가. 지자체 제출사항

# 제출사항 비고
1 시・도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현황 등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별도 공문
2 시설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 (수시, 시・군・구, 시・도→보건복지부) 시・군・구는 시설 관련 비리, 운영상 문제 발생, 언론보도 등의 문제 발생 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신속히 보고
3 외부감사 (감사원, 복지부 감사담당관실 등) 및 내부감사에 대한 이행여부 파악을 위해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상・하반기 복지부로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정기 지도감독, 수시 지도점검, 특별지도감독 등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에 입력·관리
4 시・군・구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 신고 즉시, 보건복지부 및 시・도, 시도지원단으로 시설정보 공문 통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점검결과 보고 제출서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사전적격 확인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자체점검표 (시설용)',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현장점검표 (공무원용)' 첨부 필수
절차: (시・군・구) 시・도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 (시・도) 시・군・구 자료 취합 및 보건복지부로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 (상・하반기, 연 2 회)
5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 결과 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상・하반기, 연 2 회) - 의무 컨설팅 대상기관 의뢰 (시・군・구→시도지원단) 결과 및 각 시설의 컨설팅 참여 관리・감독 결과
- 평가 미통과, 컨설팅 미참여, 평가 거부 등에 따른 보조금 감액 및 중단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적용 결과

나. 지자체 협조사항

  1. 돌봄서비스 연계
  2. 시・군・구청에서는 관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안내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 등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 업무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

  3. 연간 현지점검

  4.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 1 회 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아동보호・지도 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5. ※ 지자체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별도 공문시행)

  6. 행정처분 절차 준수

  7. 지자체는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 준수하여 처리
  8. ※ 행정처분을 한 경우 즉시 그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에 입력

  9. 시설 운영 지원 조치

  10. 시・군・구는 컨설팅 의무시설에 대해 시도지원단에 컨설팅 의뢰서 공문 송부
  11. 시・군・구는 신규 시설 신고 수리, 운영비 및 인건비 특례 시설 선정 및 휴업・폐업・재개・변경 관련 서류 수리 즉시 시도지원단에 시설 관련 정보 (공문) 송부

  12. 지침 관련 준수사항 시설에 교육

  13. 시설운영과 관련한 변경된 지침사항에 대해 시설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14. 시설 (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15.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는 시설 안전사고, (법인포함) 관련 비리, 민원 발생 등으로 언론보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 에 동시 보고
  16. ※ 보고내용은 사건・사고 개요, 시설 (법인) 현황, 주요내용, 조치경과 및 향후계획 등임

  17. 현장평가 배석 및 지도・점검

  18.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현장평가에 배석하여 시・군・구청의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에 반영
  19. ※ 단, 정기평가 (기존시설) 는 지자체별 평가시설 수가 많거나 평가 일정 중복 등으로 배석이 불가한 경우 현장평가와 별도로 현장평가 기간 내 지도・점검 진행 가능, 현장 평가 결과 입력기간 준수 필수

2. 시설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 보고사항 비고
1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회 설치현황 제출 시설→시・군・구, 매년 2.28 까지
2 지자체는 조례, 지침 등에 근거한 지자체 제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3 종사자 임면, 겸직신고, 예산집행 등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사전에 고지 -

나. 시설 협조사항

  1. 정책조사 참여
  2. 시설은 지자체 및 지원단에서 조사하는 각종 정책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3. 종사자 교육 지원

  4.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교육 안내, 교육 여비지급,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 이행

  5. 휴・폐지 시 아동 돌봄 연계

  6. 시설 휴・폐지 시 이용아동들이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7. 보호자에게 중단 예정계획을 통보하고, 인근 이용가능 돌봄 시설의 이용가능 인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안내

  8. 희망이음 정보 등록 및 현행화

  9. 센터장은 희망이음에서 시설 기본 정보 및 서비스 운영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 (반기별 1 회)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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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역아동센터 협조사항 지자체 시설 보건복지부

마지막 검증: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