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부록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183-250 (서식 및 규정)


📋 관련 서식

1. 설치·운영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용도
제 1 호서식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서 신규 설치 신고
제 2 호서식 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서 시설·인력 변경 신고
제 3 호서식 지역아동센터 폐지신고서 폐지 신고
제 4 호서식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돌봄서비스 신청
제 5 호서식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서비스 결정 통보
제 6 호서식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안전 동의

2. 점검·평가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용도
제 7 호서식 자체점검표 (시설용) 분기별 자체점검
제 8 호서식 현장점검표 (공무원용) 지자체 현장점검
제 9 호서식 정기평가표 3 년 주기 정기평가
제 10 호서식 컨설팅 결과서 컨설팅 의무시설

3. 예산·회계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용도
제 11 호서식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신청
제 12 호서식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 분기별 집행보고
제 13 호서식 정산보고서 연도말 정산
제 14 호서식 환수금 납부고지서 부정수급 환수

4. 인사·교육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용도
제 15 호서식 종사자 임면신고서 채용·해임 신고
제 16 호서식 겸직신고서 겸직 신고
제 17 호서식 교육이수 확인서 정기교육 이수증명
제 18 호서식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채용전 조회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요약)

※ 2025.10.2. 시행 개정분 반영 (법률 제20336 호)

제 16 조 (지역아동센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8 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원 등은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함.

**제 29조의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음.

**제 54 조 (시설의 보험가입) ** 지역아동센터 등은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제 59 조 (비용 보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제 61 조 (보조금의 반환 등)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거짓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용도외 사용 시 반환명령 가능.

아동복지법 시행령 (요약)

※ 2025.1.1. 시행 개정분 반영 — 생활복지사 수 확대 ※ 2026.5.12. 시행 개정분 반영 —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조항 정비

제 14 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 - 전용면적: 40㎡ 이상 (전용면적 기준) - 아동 1 인당: 3.3㎡ 이상 - 소방시설: 소화기, 비상조명등, 유도등 설치 - 위생시설: 세면대, 화장실 완비

제 14 조의 2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준) - 2025 년 생활복지사 수 확대 (2025.1.1 시행): - 아동 25 명 이상 30 명 미만: 생활복지사 1 명 → 2 명으로 확대 - 아동 30 명 이상: 생활복지사 2 명 → 3 명으로 확대 - 2026 년 적용: 위 기준 그대로 유지 (추가 변경 없음) - 운영시간: 평일 1 일 8 시간 이상 (학기중 13:00~20:00, 방학중 12:00~17:00) - 월~금요일 주 5 일 운영 (공휴일 제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요약)

신고절차 1. 설치신고서는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신고증 교부

변경신고 - 중요사항 변경 시 14 일 이내 신고 - 시·군·구가 달라지는 소재지 이전: 신규 설치신고와 동일 (2026 년 개정, 법제처 유권해석 반영) - 폐지 시 30 일 전 신고


⚖️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1 차 2 차 3 차
시설기준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1 개월 폐쇄명령
종사자기준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1 개월 폐쇄명령
아동학대 발생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폐쇄명령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반환명령 + 보조금중지 사업수행배제
인력기준 미달 시정명령 인건비 환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무신고 시설 운영 1 천만원 이하
아동안전교육 미실시 300 만원 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500 만원 이하
휴업·폐업 신고 위반 300 만원 이하
취업제한 위반 2 천만원 이하
집단급식소 신고 위반 500 만원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근거한 공식 돌봄시설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공부방은 사설학원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Q2. 2025 년 개정으로 생활복지사 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아동 25 명 이상 30 명 미만 센터: 생활복지사 1 명 → 2 명으로 확대 - 아동 30 명 이상 센터: 생활복지사 2 명 → 3 명으로 확대 -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Q3. 방학중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방학중에는 12:00~17:00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식은 센터 여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Q4. 평가에서 연속 2 회 "미통과"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컨설팅 및 재평가 없이 자부담 시설로 즉시 전환됩니다.

Q5. 소재지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가 같은 범위 내 변경: 14 일 이내 변경신고 - 시·군·구가 다른 곳으로 이전: 신규 설치신고와 동일한 절차 (2026 년 개정)

Q6. 2026 년 운영비·인건비 기준액이 인상되었나요? - 운영비: 동 지역 10~19 인 기준 1,060 천원 → 1,092 천원 (+30 천원). 기본 운영비·프로그램비는 전년 대비 소폭 인상. - 인건비 월 기준액: 3.5% 평균 인상 (10 인 미만 3,129→3,222 천원, 10~19 인 5,873→6,048 천원, 25~29 인 8,617→8,874 천원, 30 인 이상 11,361→11,700 천원). - 읍·면 지역은 동 지역 기준액의 110% 적용. -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조정 가능.


2026 년 핵심 개정사항 요약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40 호)

# 개정사항 내용
1 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소방 관련 제 9 조 → 제 12 조,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법 제 35 조제 5 항 → 제 43 조제 5 항
2 소재지 변경 = 신규 신고 시 · 군 · 구가 달라지는 이전은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로운 설치신고
3 종사자 처우개선 지자체가 유급병가 · 장기근속휴가 · 자녀돌봄휴가 지원 가능 (돌봄 공백 방지 필수)
4 교육 규정 정비 선택교육에 자살예방교육 추가, 수료증 인정 기준 명확화
5 급식 · 위생 · 환경안전 모든 센터 석면조사 의무, 집단지도실 → 어린이활동공간 포함
6 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자 · 운전자 · 동승보호자 대상, 신규 + 2 년마다 정기교육
7 운영비 · 인건비 상향 동 지역 10~19 인: 1,060 → 1,092 천원, 인건비 월 기준액 3.5% 평균 인상 (10 인 미만 3,222 천원, 30 인 이상 11,700 천원 등)
8 명칭 통일 시간연장형 → 야간 연장돌봄
9 비품관리 기준 내구연수 1 년 이상 또는 물품가액 10 만원 이상 → 비품 처리
10 수시평가 강화 아동학대 사건 시 중앙평가위원회 결의 없이 즉시 수시평가 대상 확정

📌 2026년 8월 시행 예정 아동복지법 개정 안내

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항목 내용
사례관리계획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피해아동, 가족, 행위자, 사례관리대상자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아동정보시스템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예방을 위한 아동정보시스템 입력·관리 의무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지자체장 또는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구체적 사유, 위원회 조직·구성 규정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병기

참고: 본 개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 조사·분석 체계 강화가 주목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사례 관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입법예고 (2026년 2월 입법예고)


📌 지역 아동복지 시설 최신 동향 (2026년 7월 기준)

공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 충남 동부권에 공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개소
  •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곳으로 확대
  •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예정
  • 14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전국 상위 수준의 아동 보호 역량 확보 목표
  • 출처: 뉴스로 (2026년 7월)

서산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계획

  • 충남도는 동부권(공주) 기관 개소에 이어 2026 년 서산 지역에도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계획
  • 완료 시 도내 총 6 곳으로 확대 예정
  • 14 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전국 상위 수준 아동보호 역량 유지 목표
  • 참고: 2025 년도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2,193 건 (잠정치), 사례관리 1,408 건 추진

태그

2026 지역아동센터 부록 서식 법령 아동복지법 행정처분 개정

마지막 검증: 2026-07-28 — 내부 수치 교차검증 완료 (예산지원, 설치 문서와 보조금/면적/인력 기준 일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