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부록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183-250 (서식 및 규정)
📋 관련 서식
1. 설치·운영 관련 서식
| 서식번호 | 서식명 | 용도 |
|---|---|---|
| 제 1 호서식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서 | 신규 설치 신고 |
| 제 2 호서식 | 지역아동센터 변경신고서 | 시설·인력 변경 신고 |
| 제 3 호서식 | 지역아동센터 폐지신고서 | 폐지 신고 |
| 제 4 호서식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 돌봄서비스 신청 |
| 제 5 호서식 |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 서비스 결정 통보 |
| 제 6 호서식 |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 안전 동의 |
2. 점검·평가 관련 서식
| 서식번호 | 서식명 | 용도 |
|---|---|---|
| 제 7 호서식 | 자체점검표 (시설용) | 분기별 자체점검 |
| 제 8 호서식 | 현장점검표 (공무원용) | 지자체 현장점검 |
| 제 9 호서식 | 정기평가표 | 3 년 주기 정기평가 |
| 제 10 호서식 | 컨설팅 결과서 | 컨설팅 의무시설 |
3. 예산·회계 관련 서식
| 서식번호 | 서식명 | 용도 |
|---|---|---|
| 제 11 호서식 |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신청 |
| 제 12 호서식 |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 | 분기별 집행보고 |
| 제 13 호서식 | 정산보고서 | 연도말 정산 |
| 제 14 호서식 | 환수금 납부고지서 | 부정수급 환수 |
4. 인사·교육 관련 서식
| 서식번호 | 서식명 | 용도 |
|---|---|---|
| 제 15 호서식 | 종사자 임면신고서 | 채용·해임 신고 |
| 제 16 호서식 | 겸직신고서 | 겸직 신고 |
| 제 17 호서식 | 교육이수 확인서 | 정기교육 이수증명 |
| 제 18 호서식 |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 채용전 조회 |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요약)
※ 2025.10.2. 시행 개정분 반영 (법률 제20336 호)
제 16 조 (지역아동센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8 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원 등은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함.
**제 29조의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음.
**제 54 조 (시설의 보험가입) ** 지역아동센터 등은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제 59 조 (비용 보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제 61 조 (보조금의 반환 등)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거짓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용도외 사용 시 반환명령 가능.
아동복지법 시행령 (요약)
※ 2025.1.1. 시행 개정분 반영 — 생활복지사 수 확대 ※ 2026.5.12. 시행 개정분 반영 —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조항 정비
제 14 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 - 전용면적: 40㎡ 이상 (전용면적 기준) - 아동 1 인당: 3.3㎡ 이상 - 소방시설: 소화기, 비상조명등, 유도등 설치 - 위생시설: 세면대, 화장실 완비
제 14 조의 2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준) - 2025 년 생활복지사 수 확대 (2025.1.1 시행): - 아동 25 명 이상 30 명 미만: 생활복지사 1 명 → 2 명으로 확대 - 아동 30 명 이상: 생활복지사 2 명 → 3 명으로 확대 - 2026 년 적용: 위 기준 그대로 유지 (추가 변경 없음) - 운영시간: 평일 1 일 8 시간 이상 (학기중 13:00~20:00, 방학중 12:00~17:00) - 월~금요일 주 5 일 운영 (공휴일 제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요약)
신고절차 1. 설치신고서는 제 1 호서식에 따른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신고증 교부
변경신고 - 중요사항 변경 시 14 일 이내 신고 - 시·군·구가 달라지는 소재지 이전: 신규 설치신고와 동일 (2026 년 개정, 법제처 유권해석 반영) - 폐지 시 30 일 전 신고
⚖️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위반행위 | 1 차 | 2 차 | 3 차 |
|---|---|---|---|
| 시설기준 위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 개월 | 폐쇄명령 |
| 종사자기준 위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 개월 | 폐쇄명령 |
| 아동학대 발생 | 영업정지 1 개월 | 영업정지 3 개월 | 폐쇄명령 |
| 보조금 부정수급 | 반환명령 | 반환명령 + 보조금중지 | 사업수행배제 |
| 인력기준 미달 | 시정명령 | 인건비 환수 | 영업정지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무신고 시설 운영 | 1 천만원 이하 |
| 아동안전교육 미실시 | 300 만원 이하 |
|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 500 만원 이하 |
| 휴업·폐업 신고 위반 | 300 만원 이하 |
| 취업제한 위반 | 2 천만원 이하 |
| 집단급식소 신고 위반 | 500 만원 이하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근거한 공식 돌봄시설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공부방은 사설학원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Q2. 2025 년 개정으로 생활복지사 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아동 25 명 이상 30 명 미만 센터: 생활복지사 1 명 → 2 명으로 확대 - 아동 30 명 이상 센터: 생활복지사 2 명 → 3 명으로 확대 -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Q3. 방학중에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 방학중에는 12:00~17:00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식은 센터 여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Q4. 평가에서 연속 2 회 "미통과"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컨설팅 및 재평가 없이 자부담 시설로 즉시 전환됩니다.
Q5. 소재지를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가 같은 범위 내 변경: 14 일 이내 변경신고 - 시·군·구가 다른 곳으로 이전: 신규 설치신고와 동일한 절차 (2026 년 개정)
Q6. 2026 년 운영비·인건비 기준액이 인상되었나요? - 운영비: 동 지역 10~19 인 기준 1,060 천원 → 1,092 천원 (+30 천원). 기본 운영비·프로그램비는 전년 대비 소폭 인상. - 인건비 월 기준액: 3.5% 평균 인상 (10 인 미만 3,129→3,222 천원, 10~19 인 5,873→6,048 천원, 25~29 인 8,617→8,874 천원, 30 인 이상 11,361→11,700 천원). - 읍·면 지역은 동 지역 기준액의 110% 적용. -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조정 가능.
2026 년 핵심 개정사항 요약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40 호)
| # | 개정사항 | 내용 |
|---|---|---|
| 1 | 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 소방 관련 제 9 조 → 제 12 조,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법 제 35 조제 5 항 → 제 43 조제 5 항 |
| 2 | 소재지 변경 = 신규 신고 | 시 · 군 · 구가 달라지는 이전은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로운 설치신고 |
| 3 | 종사자 처우개선 | 지자체가 유급병가 · 장기근속휴가 · 자녀돌봄휴가 지원 가능 (돌봄 공백 방지 필수) |
| 4 | 교육 규정 정비 | 선택교육에 자살예방교육 추가, 수료증 인정 기준 명확화 |
| 5 | 급식 · 위생 · 환경안전 | 모든 센터 석면조사 의무, 집단지도실 → 어린이활동공간 포함 |
| 6 | 통학버스 안전교육 | 운영자 · 운전자 · 동승보호자 대상, 신규 + 2 년마다 정기교육 |
| 7 | 운영비 · 인건비 상향 | 동 지역 10~19 인: 1,060 → 1,092 천원, 인건비 월 기준액 3.5% 평균 인상 (10 인 미만 3,222 천원, 30 인 이상 11,700 천원 등) |
| 8 | 명칭 통일 | 시간연장형 → 야간 연장돌봄 |
| 9 | 비품관리 기준 | 내구연수 1 년 이상 또는 물품가액 10 만원 이상 → 비품 처리 |
| 10 | 수시평가 강화 | 아동학대 사건 시 중앙평가위원회 결의 없이 즉시 수시평가 대상 확정 |
📌 2026년 8월 시행 예정 아동복지법 개정 안내
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항목 | 내용 |
|---|---|
| 사례관리계획 의무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피해아동, 가족, 행위자, 사례관리대상자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
| 아동정보시스템 |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예방을 위한 아동정보시스템 입력·관리 의무화 |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 지자체장 또는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구체적 사유, 위원회 조직·구성 규정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 |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병기 |
참고: 본 개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 조사·분석 체계 강화가 주목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사례 관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입법예고 (2026년 2월 입법예고)
📌 지역 아동복지 시설 최신 동향 (2026년 7월 기준)
공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 충남 동부권에 공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개소
-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곳으로 확대
-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예정
- 14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전국 상위 수준의 아동 보호 역량 확보 목표
- 출처: 뉴스로 (2026년 7월)
서산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계획
- 충남도는 동부권(공주) 기관 개소에 이어 2026 년 서산 지역에도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계획
- 완료 시 도내 총 6 곳으로 확대 예정
- 14 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전국 상위 수준 아동보호 역량 유지 목표
- 참고: 2025 년도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2,193 건 (잠정치), 사례관리 1,408 건 추진
태그
2026 지역아동센터 부록 서식 법령 아동복지법 행정처분 개정
마지막 검증: 2026-07-28 — 내부 수치 교차검증 완료 (예산지원, 설치 문서와 보조금/면적/인력 기준 일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