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 목차
-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절차
-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3. 특성별 예산지원
-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 5. 보조금 반환명령
- 6. 보조금의 중지 및 감액 등
- 7.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 8. 재정관리
- 부록: 관련 서식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태그: ["2026",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보조금", "재정관리"]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절차
가. 지원 근거 및 조건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 59 조 (비용 보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4 조 (비용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설의 평가 결과 등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업안내 준수 의무
- 동 사업안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조건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는 반드시 사업안내를 준수해야 함
- 현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도 향후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안내를 준수해야 함 (미준수 시 정기평가 제외)
3)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6 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2,673 억 5,900 만 원 (정부 제출 2,479 억 7,200 만 원 대비 국회 복지위 193 억 8,700 만 원 증액 의결)
- 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 약 2 조 9,378 억 원 (2025 년 2 조 8,946 억 원 대비 432 억 원 증액)
- ※ 이 금액은 국고보조금(2,673 억 5,900 만 원)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종합 규모임
- 주요 증액 항목:
-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예산: 101 억 3,200 만 원
- 통상임금 미반영분 소요 반영: 13 억 6,200 만 원
- 24 인 미만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 배치 예산: 78 억 9,300 만 원
- 인건비 인상률: 시설장·생활복지사 기본급 3.5% 인상 (202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운영비: 기본 운영비·프로그램비 소폭 인상 (동지역 10~19인 기준 1,060→1,092천원, 약 3% 인상,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현장 우려)
- 특성화사업: 야간 연장돌봄 30 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특성화사업 예산 116.9% 증가
-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2025.11.18.), 지아센뉴스 (2025.09.04.)
나. 지원대상
1) 기존지원시설
-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정기평가 (기존시설)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
2) 신규지원시설
- 정기평가 (신규시설) 결과에 따라 설치신고일 기준 24 개월 해당월부터 지원
- 예시: 정기평가 (신규시설) 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이 2021 년 3 월 15 일 → 2023 년 3 월부터 지원 가능
- 제한사항: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신규 설치된 시설 중 설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영리법인이란?
- 근거: 「민법」 제 39 조, 「상법」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예: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주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임
다. 시・군・구청의 보조금 지급 절차
1) 보조금 교부결정
- 시설로부터 연도 내 최초 보조금 교부 전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별・보조사업별 연간 보조금을 교부결정
-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특정월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지도・관리 필요
2) 변경 교부결정
- 연도 중에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정원변경에 따른 기본운영비 기준액 변경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교부결정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 일반원칙
- 신고 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종사자 수 등에 따라 지원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추가지원 가능
-
운영비와 인건비 간 전용 불가
-
최근 6 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 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과 일치하는 경우
-
신고정원으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최근 6 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 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
최근 6 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 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이용아동수 산정 시 장애아동 특례
- 장애아동 1 명을 2 명으로 산정 (최대 2 명까지 인정)
-
예시: 정원 29 명 시설에 장애아동 3 명, 비장애아동 20 명 → 예산지원 이용아동수 = 20 + (3×2) = 26 명
-
정원변경 시 예산지원 적용시기
- 정원변경 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예시: 7 월 15 일 35 인으로 정원변경 신고 → 8 월분부터 변경된 정원으로 예산지원 적용
-
종사자 채용 및 해임 시 보고
- 종사자 채용 시 즉시, 해임 시 14 일 이내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으로 보고
나. 운영비 지원
1) 기본운영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 정원 구분 | 법정 종사자 수 | 월 기준액 (동 지역) | 최소 프로그램비 |
|---|---|---|---|
| 10~19 인 이하 | 2 명 | 1,092 천원 | 490 천원 |
| 20~24 인 이하 | 2 명 | 1,426 천원 | 520 천원 |
| 25~29 인 이하 | 2 명 | 1,627 천원 | 540 천원 |
| 30~39 인 이하 | 3 명 | 2,029 천원 | 580 천원 |
| 40~49 인 이하 | 3 명 | 2,431 천원 | 620 천원 |
| 50 인 이상 | 4 명 이상 | 2,833 천원 + α | 660 천원 + α |
2) 인건비 월 기준액 (2026 년 기준)
| 정원 구분 | 인건비 월 기준액 | 전년 대비 변동 |
|---|---|---|
| 10 인 미만 | 3,222 천원 | 3,129 천원 → 3,222 천원 (+3%) |
| 10~19 인 | 6,048 천원 | 5,873 천원 → 6,048 천원 (+3.5%) |
| 20~24 인 | 기준에 따라 산정 | - |
| 25~29 인 | 8,874 천원 | 8,617 천원 → 8,874 천원 (+3%) |
| 30 인 이상 | 11,700 천원 | 11,361 천원 → 11,700 천원 (+3%) |
참고: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별도 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 단가 조정 가능. 4 대 보험 사용자부담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구체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2026 년 인상률 세부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평균 3.5% 인상 (국공립 기준). 인건비 월 기준액도 동일하게 조정됨. 각 지자체별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
- 읍・면 지역은 동 지역 기준액의 110% 적용
3) 추가 운영비 지원
-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출
- 법인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 가능
다. 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종사자
- 시설장, 생활복지사, 조리원 등
2) 편성기준
- 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
-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별도 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 단가 조정 가능
3) 4 대 보험료 절감분 활용
- 4 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2026 년 개정: 구체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4) 유급병가제 (2026 년 신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 최소 30 일 이상 유급병가 허가 가능
-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 병행
- 각 지자체별 시행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관할 지자체 문의)
5) 생활복지사 근무시간
-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생활복지사는 시설의 기본운영시간 (8 시간) 동안 근무해야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 보조금 교부 중지
6)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구분 | 상한연령 | 비고 |
|---|---|---|
| 시설장 | 만 60 세 | 초과 시 자부담 |
| 생활복지사 | 만 60 세 | 초과 시 자부담 |
60 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지원 특례
-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시설
- 만 60 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
단, 해당 종사자의 퇴직 후 청년 인력 (29 세 이하) 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
-
개인 시설
- 만 60 세 초과 종사자의 정년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해당 종사자의 퇴직 후 청년 인력 (29 세 이하) 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
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
1) 목적
- 폐업 또는 폐쇄되는 지역아동센터를 인수한 신규시설에 대해 설치 즉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2) 특례대상
- 폐업신고 또는 폐쇄처분 당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의 이용아동이 인수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지원 특례를 적용할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선정
3)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또는 예외적으로 개인) 신규시설을 선정
- 신규시설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4) 지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신고서를 수리하는 즉시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여부 검토
- 폐업하는 시설의 인수대상 종사자와 이용아동에게 운영비 지원 특례에 따라 신규시설에서 계속 서비스 제공 가능함을 안내
- 설치신고 수리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보조금 (운영비 및 인건비) 교부결정 및 교부
3. 특성별 예산지원
가. 지원목적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나. 지원대상 및 기간
- 당해 연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시설 중 해당 사업선정 대상에 지원
- 단, 연도 중 운영비 지원이 시작되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 시작한 달부터 예산 지원
다. 예산지원 내용
| 사업유형 | 지원내용 | 월 기준액 |
|---|---|---|
| 특화프로그램형 | 특화프로그램 운영 | 70 만원 (조정가능) |
| 야간 연장돌봄 | 밤 10 시형 | 70 만원 (조정가능) |
| 야간 연장돌봄 | 밤 12 시형 | 120 만원 (조정가능) |
| 토요운영 | 주말 운영 | 30 만원 (조정가능) |
라. 세부내용
1) 특화프로그램형 지역아동센터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 예: 문화예술, 체육, 과학, 독서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
2) 야간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026 년 명칭 통일: 기존 '시간연장형' 명칭을 '야간 연장돌봄'으로 통일
- 맞벌이 가정 등의 수요에 대응하여 야간에 연장 운영
- 밤 10 시형: 오후 7 시~오후 10 시 운영
- 밤 12 시형: 오후 7 시~오후 12 시 운영
- 2026 년 신규: 30 개소 신규 설치 예정 (특성화사업 예산 확대)
- 이용료: 1 회 5,000 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3)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토요일에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확인된 시설 선정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
- 특성별 예산지원금은 해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용도 외 사용 금지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가.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위탁운영 포함) 하는 지역아동센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은 아니나, 국공립시설의 전자적 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에 시설등록 필요
나. 명칭
- '○○시・도 위탁 지역아동센터' 형식 사용
다. 기능 및 역할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돌봄 허브 역할
- 민간시설 지원 및 컨설팅
라. 설치 및 운영절차
1) 사회복지시설대장 등록 절차
- (처리순서)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관리 > 복지시설 > 복지시설대장관리 > 등록
- (처리방법) 사회복지시설대장 신규 등록 → 등록 버튼 클릭 → 시설개요, 직원, 시설설비, 예산, 기타사항 입력 후 저장
- 주의: 신고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대장에 등록만 하는 것
2) 설치주체구분 입력
-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여부 체크
- 법인: "법인" 선택
- 개인: "개인" 선택
마. 운영지원
1) 지원시기
- 설치신고 후 운영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2) 지원금액
-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바. 시설의 위탁 운영
1) 위탁대상
- 2017 년 이전에 5 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
- 2018 년 이후 신규 설치한 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원칙
2) 위탁절차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획 수립
- 수탁法人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탁계약 체결
5. 보조금 반환명령
가. 보조금의 반환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 61 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동 사업안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른 교부조건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예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채용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보고
- 예시: 무자격 종사자를 자격이 적합한 것처럼 위조・보고
-
예시: 실제 8 시간 이하 근무 이면계약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의 환수
-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다.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금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보조금 반환명령 절차
- 위반사실 확인
- 소명기회 부여 (청문 또는 의견제출)
- 반환명령 결정
- 통보 및 징수
마. 고발조치
다음의 경우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 조에 따라 고발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보조금의 중지 및 감액 등
가. 보조금의 중지 및 지급제한 명령
1) 보조금 지급중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
| 위반사유 | 중지기간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 2 년 이내 |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1 년 이내 |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6 개월 이내 |
2)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위의 사유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3) 평가 관련 중지
- 정기평가 (기존시설) 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 중지
- 정기평가 (신규시설) 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4)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특례시설 관련 중지
- 특례시설 선정 후 6 개월 이내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특례시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나. 보조금의 감액
1) 감액사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2) 감액기준
| 위반횟수 | 감액비율 |
|---|---|
| 1 회 | 10% |
| 2 회 | 20% |
| 3 회 이상 | 30% |
다.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1) 수행배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3 회 이상 받은 경우 향후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할 수 있음
2) 제한기간
| 위반내용 | 제한기간 |
|---|---|
| 보조금 반환명령 1 회 이상 | 1 년 |
| 보조금 반환명령 2 회 이상 | 3 년 |
| 보조금 반환명령 3 회 이상 | 5 년 |
7.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가.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 및 제 33조의 3
나. 제재부가금
1) 부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 33 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함
2) 면제・삭감 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후에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조사・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 33 조에 따른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부과율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금액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위반유형 | 부과율 |
|---|---|
| 고의 | 100% |
| 중과실 | 50% |
| 경과실 | 30% |
라. 가산금
1) 납부기한 내 미납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부과:
- 납부기한 경과 후 1 개월 이내: 1%
- 1 개월 초과 2 개월 이내: 2%
- 2 개월 초과: 매 1 개월 초과마다 1% 추가 (최대 15%)
마. 강제징수
1) 징수방법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 우선징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
바. 이의신청
1) 신청기간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 처리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
8. 재정관리
가. 재정관리 원칙
1)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 2, 제 23 조제 4 항, 제 34 조제 4 항 및 제 45 조제 2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2)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 예산총계주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자부담, 잡수입 (실습비등) 등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
-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
-
전액납입주의: 모든 수입은 전액을 세입으로 납입하고, 모든 지출은 전액을 세출로 지출하여야 함
-
연도별주의: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하여야 함
나. 예산
1) 예산편성
- 매년 12 월까지 다음 연도 예산서를 편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예산서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을 사용하여 작성
2) 예산과목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 과목 | 내용 |
|---|---|
| 제 1 장 보조사업收入 | 국고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
| 제 2 장 자율사업收入 | 후원금, 자부담, 잡수입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목 | 내용 |
|---|---|
| 제 1 장 인건비 | 시설장, 생활복지사, 조리원 등 |
| 제 2 장 운영비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 |
| 제 3 장 설비비 | 비품구입, 시설개선 등 |
다. 예산집행
1) 집행기준
- 예산은 목적 외 사용 금지
- 품목 간 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
2) 지출증빙
- 모든 지출은 증빙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를 첨부하여야 함
- 지출품의 후 구입하고 영수증을 필히 받아 첨부
3) 비품관리
- 내구연수 1 년 이상 또는 물품가액 10 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함
- 소모성 물품은 제외
라. 결산
1) 결산시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2) 결산서류
- 대차대조표
- 운영계산서
- 자금수지계산서
- 주석
3) 잉여금 처리
-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
마. 회계
1) 회계관계직원
- 시설장, 회계담당자, 출납공무원 등
2) 재정보증보험
- 정부보조금을 운영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함
3) 현금관리
- 현금은 금전출납부에 일일 기록
- 일일 잔액 한도 준수
바. 물품
1) 물품 구입
-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 후 구입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을 필히 받아 첨부함
2) 비품관리
- 내구연수 1 년 이상 또는 물품가액 10 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함 (소모성 물품은 제외)
사. 이용료
1) 이용료 징수
-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는 세입예산에 계상
2) 이용료 감면
-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아.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수입
- 모든 후원금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에 기록
- 후원금 영수증 발급
2) 후원금 사용
- 후원금은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
- 사용내역은 후원자에게 보고
3) 후원금 공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시
- 2 인 이상이 개인정보 노출 여부에 대해 상호 교차 점검
부록: 관련 서식
- 서식 1: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2: 예산서
- 서식 3: 결산서
- 서식 4: 후원금 영수증
- 서식 5: 비품관리대장
본 문서는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제 4 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2026.07.28):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26 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를 준용하여 진행.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icareinfo.go.kr) 에서 확인 가능. 내부 수치 교차검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