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 목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태그: ["2026", "지역아동센터", "평가", "성과관리"]


1. 목적

  1.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과성 검증으로 서비스 질 강화
  2. 방과후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3.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7 조의 2
  2. 「아동복지법 시행령」제 54 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 18 조

주요 법령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 43 조의 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7 조의 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 43 조의 2 에 따라 3 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개요

가. 대상

1) 정기평가 (신규시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부담 시설 및 공립형 시설:

조건 내용
이용아동수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매월 이용아동수가 10 명 이상이면서 신고정원의 70% 이상 유지
종사자 유지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법정종사자를 결원 없이 유지
행정처분 이력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시설
아동학대 이력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판단 사례 이력이 없는 시설
보험 가입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및 유지
희망이음 활용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컨설팅 이수 평가신청 전까지 신규시설 컨설팅 35 시간(현장실습 포함) 을 이수한 시설

주의: - 2024 년부터 특례 적용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도 해당되며 신규 설치일 기준으로 위 조건 충족 필요 - 이용아동수 산정 시 장애아동은 1 인을 2 인으로 적용하고, 최대 2 명까지 산정 가능

2026 년 개정: 이전에는 최대 5 인을 10 인까지 인정했으나, 2026 년부터 예산지원 기준과 통일하여 최대 2 명까지만 인정

2) 정기평가 (기존시설)

  •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3 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존시설로 해당년도 평가 진행시 운영 중인 시설
  • 2023 년 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시설의 경우 2026 년 정기평가 (기존시설) 의무대상

3) 수시평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시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하거나 사법부 판결 확정 시 중앙평가위원회 결의 없이 즉시 수시평가 대상 확정 (2026년 개정)
  • 차기 정기평가 (기존시설) 주기 도래 이전 시설의 아동학대사건 관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수시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으로 직전 평가에서 감점・강등된 시설 중 차기 정기평가 주기 도래 이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해당 시설에서 의뢰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

나. 평가기간 및 비용

1) 평가기간

평가유형 기간 및 내용
정기평가 (신규시설) 신고 후 12 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신규시설 대상으로 실시, 지자체가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진행 (재평가 없음)
정기평가 (기존시설) 3 년마다 1 회 실시, 지자체가 매년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및 재평가 진행
수시평가 중앙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은 의뢰기관에 안내, 일정 및 기간은 중앙평가위원회 결정 연도 평가사업 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및 재평가 진행

2026 년 평가일정: - 자체평가: 2026. 4. 20.(월) ~ 5. 6.(수) 15 시 ~~(종료)~~ - 현장평가 (신규): 2026. 5. 26.(화) ~ 6. 26.(금) ~~(종료)~~ - 현장평가 (기존): 2026. 5. 26.(화) ~ 7. 3.(금) (종료)

✅ 2026 년 평가 완료: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현장평가 모두 종료됨. 평가 결과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www.icarevalue.or.kr) 에서 확인 가능.

참고: 2026 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하여 「2026 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를 준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지 참조).

2) 평가비용

구분 내용
전액지원 지자체에서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한 해당연도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전액 자부담 정기평가 (기존시설) 재평가 및 수시평가 재평가
자부담 기간 유지 신규시설이 자부담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평가결과 통보 시점까지 자부담 기간 유지 (2026 년 신규 규정)

다. 평가방법

1) 평가절차

단계 내용
자체평가 평가시스템 (www.icarevalue.or.kr) 을 통해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입력 및 제출
- 자체평가서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 미참여 시설의 경우 평가연기·거부의사 확인하여 평가결과 반영
현장평가 자체평가 자료를 기본으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 평가 진행
이의신청 현장평가 당일로부터 5 일 이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의신청 가능 (재평가는 해당없음)
① 평가위원의 사전협의 없는 지각, 이의신청 제도 안내 누락, 총평 누락
② 평가가 60 분 이내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2) 평가위원 구성

  • 3 인(담당공무원 1 명, 전문가 2 인)을 1 조로 편성
  • 담당공무원은 현장평가에 배석하여 시・군・구청의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평가위원은 시도지원단 추천 등을 통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당해 연도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여 평가위원 매칭 및 교육 진행

3) 평가방법

  • 평가주기별 평가지표를 적용 (상세내용은 별도 안내)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가. 추진체계

구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 평가업무 총괄 (평가계획수립, 평가편람확정 등)
- 종합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 반영
시・도 - 시・군・구에 대한 평가 관리 총괄 (평가대상시설 복지부 보고 등)
-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반영
시・군・구 -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시・도 보고
- 현장평가 참여 및 점검 (평가) 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통보
- 평가대상시설 관리, 점검시행 등 평가결과 활용
-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관련 컨설팅 의무배석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 및 사례 확인
- 평가결과 '통과 (컨설팅 의무)' 및 '미통과' 예상 시설에 대한 확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평가편람・평가지표 업무지원 및 평가 대상시설 지자체 사전통보
- 평가대상시설 설명회, 평가위원구성, 평가위원 교육・관리
- 평가결과 개별시설 통보 및 집중컨설팅 진행
- 자체평가・현장평가, 모니터링 지원 및 온라인평가시스템 (DB) 관리
-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결과 보고 및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평가위원 추천 및 관리
- 현장평가지원 (평가안내 및 홍보, 현장평가 모니터링 등)
- 평가대상 시설 교육 및 운영컨설팅 진행
- 평가결과 '통과 (컨설팅 의무)' 및 '미통과' 예상 시설에 대한 확인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10 명 내외로 구성

운영: 중앙평가위원회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두고 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과 평가결과 확정을 기본업무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매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수시평가 대상시설 심의 및 확정 (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판단 또는 사법부 판결 확정 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대상 확정 - 2026년 개정) - 정기평가・수시평가 평가결과 확정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 평가결과 감점・강등 확정) - 통과 (컨설팅 의무) 및 미통과 시설 선정 - 정기평가・수시평가 미통과 시설 운영개선계획서 심의 - 정기평가・수시평가 미통과 시설 재평가 심의 및 최종 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위원 심사기준 및 최종선발 심의


나. 추진절차

1) 정기평가 진행절차

단계 진행 내용 주체
평가대상시설 선정 해당 연도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확정
학대 발생이력 1 차 확인 (지자체)
시・군・구 → 시・도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 준비 - 평가대상시설 평가사업 안내
-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 신청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 (평가시스템 활용) 평가대상시설
현장평가 자체평가 검토・현장평가 진행 (담당 공무원 참여로 3 인 1 조 진행)
학대 발생이력 2 차 확인 (지자체, 현장평가 종료 시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현장평가 결과 검토 평가결과 검수회의 → 현장평가 결과 검토・최종 검수
학대 발생 사례 지자체・시설 의견 확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최종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심의 및 최종 확정
학대 발생 사례 평가결과 반영
중앙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지 평가대상시설별 평가결과 통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결과 활용 - 정부보조금 지원 반영, 컨설팅 지원 등 평가 활용
- 정기평가 '통과 (컨설팅 의무)' 시설 운영컨설팅 진행
- 정기평가 (기존시설) '미통과' 시설 의무컨설팅 진행 (12 개월)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재평가
(정기평가 기존시설만)
- 재평가신청서 등 서류 제출, 현장평가비 납부
- 재평가 (현장평가) 진행
- 최종평가결과 확정 (통과/미통과 시설로 최종평가결과 심의・확정)
* 미통과 시설은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평가대상시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중앙평가위원회

2) 수시평가 진행절차

단계 진행 내용 주체
수시평가 의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를 인지하거나 사법부 판결 확정 시 의뢰 없이 즉시 수시평가 대상 확정 (2026년 개정)
- 기타 사유로 수시평가 필요 시 수시평가 의뢰서 제출
- 이전 평가에서 기반영된 감점・강등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수시평가 의뢰서 제출
보건복지부, 시・군・구/시・도
평가대상시설
수시평가 대상시설 확정 수시평가 실시 여부와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확정 중앙평가위원회
평가 준비 및 신청 - 평가대상시설 평가사업 안내,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 (평가시스템 활용)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대상시설
현장평가 자체평가 검토・현장평가 진행 (담당 공무원 참여로 3 인 1 조 진행)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현장평가 결과 검토 평가결과 검수회의 → 현장평가 결과 검토・최종 검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최종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심의 및 최종 확정
학대 발생 사례 평가결과 반영
중앙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지 평가대상시설별 평가결과 통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결과 활용 - 정부보조금 지원 반영, 컨설팅 지원 등 평가 활용
- '통과 (컨설팅 의무)' 시설 운영컨설팅 진행
- '미통과' 시설 의무컨설팅 진행 (12 개월)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재평가 - 재평가신청서 등 서류 제출, 현장평가비 납부
- 재평가 (현장평가) 진행
- 최종평가결과 확정
* 미통과 시설은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평가대상시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중앙평가위원회

5. 평가 관리

가. 평가결과 확정

  1.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 결정
  2. 현장평가결과와 지자체 및 시도지원단 의견 (시설 운영 현황 등) 고려
  3.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 사실 확인 및 심의를 통한 평가결과 감점・강등 확정

  4.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평가결과 통보

  5. 평가대상시설은 평가시스템 (www.icarevalue.or.kr) 을 통해 평가결과 확인

나. 평가결과 활용

1) 정기평가 (신규시설)

결과 내용
통과 (통과) 설치신고일 기준 24 개월 해당월부터 보조금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은 기존시설로 전환)
통과 (컨설팅 의무)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참여 시 설치신고일 기준 24 개월 해당월로부터 보조금 지원하되 이후 24 개월간 보조금 10% 감액
미통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평가 대상 기준이 초기화되며, 이후 새롭게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평가 재신청
재신청을 통해 평가 실시 결과, '통과'확정 통보 받은 다음달부터 보조금 지원

2) 정기평가 (기존시설)·수시평가

결과 내용
통과 (통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정기평가 (기존시설) 대상자로 차기 정기평가 (기존시설) 의 일부 영역 평가 대상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통과 (컨설팅 의무)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참여 시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10% 감액
미통과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1 년 간의 맞춤형 컨설팅 의무 참여 후 재평가 참여
- 컨설팅 미참여 시설은 재평가 참여 불가하며,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 2 회 연속 평가결과가 '미통과'인 경우 컨설팅 및 재평가 없이 자부담 시설로 즉시 전환

3) 정기평가 (기존시설)·수시평가 재평가

결과 내용
통과 (통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통과 (감액 적용)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10% 감액 지원
미통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 24 개월 이상 자부담 시설로 운영 필요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

1) 정기평가 (기존시설) 연기시설

  • 천재지변, 종사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시・도 확인을 거쳐 연기확정 후 다음연도 평가에 참여

2) 평가 거부시설

평가유형 조치 내용
정기평가 (신규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1 차 위반) 실시 후 다음 연도 정기평가 (신규시설)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음 연도 평가 거부 시 사업정지(2 차 위반) 및 해당시설의 이용자 전원 조치
정기평가 (기존시설)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보조금,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수시평가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보조금,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3) 평가 거부시설 처리 절차

절차: 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진행과정 중 평가거부의사 최종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공문 통보 2. (지자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최종 확인 공문을 근거로, 시설지원 등 행정사항 최종확정하고 복지부・시설・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 통보

지원재개: - 지원중단 24 개월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정기평가 (신규시설)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차기 평가 거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정기평가 (기존시설) 거부 의사 확정일이 '26 년 6 월인 A 시설은 정기평가 (신규시설) 조건을 만족하여 평가 참여 및 평가결과 '통과'해야 하며, 통과 시 지원중단 24 개월 ('26 년 7 월~'28 년 6 월) 다음 달인 '28 년 7 월부터 지원여부 결정


⚠️ 2026년 8월 4일 시행 예정 아동복지법 개정 참고: 법률 제21321호(2026. 8. 4. 시행)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됩니다. 사례관리계획 의무화, 아동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 신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조직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수시평가 대상 확정 시 사례관리 연계 절차가 강화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활용 시 사례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부록 문서를 참조하세요.


본 문서는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