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역아동센터 운영
📑 목차
- 1. 돌봄서비스 신청
- 2. 이용아동 선정
- 3. 아동관리
- 4. 종사자관리
- 5. 시설 건강급식위생관리
- 6. 시설 운영관리
- 7. 아동학대 신고의무
- 8. 취업제한 제도
- 9. 행정처분
- 10. 과태료
- 1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지원단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태그: ["2026",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관리", "종사자"]
1. 돌봄서비스 신청
가. 신청
- 신청주체: 보호자,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
- 신청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찾아가는 복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과 협력하여 이용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
- 긴급돌봄: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 전에 우선 입소 조치 가능
나. 신청장소 및 기간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기간: 연중 신청・접수
다. 신청 구비서류
| 서류명 | 비고 |
|---|---|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4 호] | 필수 |
|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해당자만 (행복이음 확인 가능 시 생략 권장) |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 | 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정 아동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 부와 모가 모두 일 (취업) 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정의: 1 일 8 시간 이상 (점심시간 포함), 월 20 일 이상 근로 -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맞벌이로 적용 -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 (직업훈련생, 대학 (원) 생 등) 은 취업 중인 것으로 적용
라.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동의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명)
마. 처리기한
- 7 일 이내 (연장불가)
바.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및 결과통지
- 시・군・구는 신청서, 구비서류, 상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결정
-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 (정원 부족 시 타 센터 안내)
-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서식 5 호] 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배치 공문 통보
- 지역아동센터는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서식 6 호] 를 받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에 등록
사.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
다음의 경우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돌봄서비스 변경신청서 [서식 4 호] 제출: - 현재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종료하고 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아동 결정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용아동 선정
가. 연령기준
- 기본기준: 18 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예외 인정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 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한 명이라도 초등/중학생이면 가능)
-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 세 미만의 아동
- 지역적 특성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18 세 미만 아동
나.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 대상 | 비고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 3 조 |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 등록장애인이 있거나 등록장애인인 아동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제 2 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조손가구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 |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행복이음 직접 확인) |
| 자녀 2 명 이상 가구 | -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질병 (중증 만성질환, 암 등) 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한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다른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맞벌이 가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다. 이용아동 등록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함
-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70% 까지 가능
- 그 외 지역: 60% 까지 가능
라. 이용아동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아동 명부를 작성・관리
- 결원이 생겼을 시 우선돌봄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 다른 지역 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확인 필요
마. 중복이용 제한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이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 불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받으면서) -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학비 지원 받으면서)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예외 (중복이용 가능)
- 교육부의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시간대 달리 이용 시)
-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졸업 이후 취학년도부터 이용
-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미취학 아동 (시간대 달리 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아동관리
가. 아동권리보장
1) 아동권리헌장 게시
각 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아동권리헌장을 상시 게시하여야 함.
아동권리헌장 주요 내용: 1. 생명 존중 및 부모・가족의 보살핌 받을 권리 2. 모든 형태의 학대・방임・폭력・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보호 권리 5.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주거・의료 지원받을 권리 6.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7. 교육받을 권리 8. 휴식・여가・놀이・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9. 의견 표현 및 존중받을 권리
2) 아동권리교육
- 아동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연간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시행 (아동 자치회 등)
3) 아동권리규정
- 운영규정, 복무규정 또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문서화
-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보장 노력, 권리 침해 시 호소경로, 체벌금지等内容 포함
-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문서로 전달
나. 아동안전교육
실시 주기 및 내용
| 교육분야 | 실시 주기 | 연간 시간 |
|---|---|---|
|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 | 6 개월 1 회 이상 | 4 시간 이상 |
| 성폭력 예방 교육 | 6 개월 1 회 이상 | 4 시간 이상 |
| 실종・유괴 예방 교육 | 3 개월 1 회 이상 | 10 시간 이상 |
| 재난대비 안전 교육 | 3 개월 1 회 이상 | 10 시간 이상 |
| 교통안전 교육 | 6 개월 1 회 이상 | 6 시간 이상 |
| 감염병 및 약물 오용・남용 예방 | 2 개월 1 회 이상 | 10 시간 이상 |
보고 의무
- 시설장은 매년 3 월 31 일까지 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위반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서 이미 교육을 받은 아동은 교육 면제 가능
다. 운영시간
기본 운영시간 (1 일 8 시간 이상)
| 기간 | 필수 운영시간 |
|---|---|
| 학기 중 | 13:00~20:00 |
| 방학 (단기방학 포함) | 12:00~17:00 |
- 운영 원칙: 월~금요일 주 5 일 상시 운영 (공휴일 제외)
- 조정 가능: 19 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13:00~19:00 로 조정 가능
- 종사자 근무시간: 1 일 최대 8 시간 (휴게시간 제외), 운영시간 중 교차 근무 가능
-
토요일/공휴일: 휴무 원칙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가능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1 인 이상 근무)
-
야간 연장돌봄 (2026 년 신설)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야간 연장돌봄 시설에서 오후 7 시까지 연장 이용 가능. 2026 년부터 인근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서 오후 10 시 또는 오후 12 시(자정) 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
라. 서비스 영역
프로그램 구성
| 영역 | 세부영역 | 프로그램 예시 |
|---|---|---|
| 보호 | 일상생활관리 |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예절교육 |
| 위생건강관리 | 위생지도, 건강지도 | |
| 급식지도 |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 |
| 안전 |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어린이통학버스 | |
| 5 대안전의무교육 |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 |
| 교육 | 학습 |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
| 예체능활동 | 미술, 음악, 체육지도 | |
| 특기적성 | 진로지도, 독서, 요리, 과학 등 | |
| 인성・사회성 |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 |
| 문화 | 성장과 권리 |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
| 체험활동 | 관람・견학, 캠프・여행 | |
| 공연 | 공연 등 | |
| 행사 | 전시회, 체육대회 등 | |
| 정서지원 | 상담 | 연고자 상담, 아동상담 |
| 정서지원 프로그램 | 정서지원 프로그램 | |
| 지역사회연계 | 가족지원 | 보호자교육,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
| 인적연계 |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 |
| 기관연계 |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
마. 출결관리
출석 관리 의무
- 출석부 비치・관리 (자필서명, 출석카드 등 활용)
- 타 서류 (급식 확인 서류 등) 로 출석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급식카드 또는 출결카드 활용 시 출석부 비치 생략 가능
이용종료 사유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을 종료할 수 없음:
- 보호자의 이용종료 의사를 확인한 경우 (7 일 이상 무단결석 시 반드시 확인 필요)
- 시설에서 요청하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1 개월 이상 무단결석
- 2 개월 이상 연속하여 출석률 70% 미만
- 기타 정당한 사유
출석인정 특례
| 사유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드림스타트, 상담소 등 타 기관 이용 | - | - |
|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 가정통신문 등 | - |
| 질병・부상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 최대 2 개월 |
| 가족행사 (경조, 여행 등) | - | 1 회 최대 7 일 |
| 다문화가정 장기출국 | 항공권, 출입국 기록 | 연간 30 일 이내 |
| 감염병 격리 | 격리통지서 | 격리기간 |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 보호자 사전 연락 | - |
| 자연재해, 재난 | - | - |
바. 이용종료 사후관리
- 이용종료 아동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으로 시・군・구에 보고
- 보호자에게 이용종료 사유 및 지역사회 돌봄기관 정보 통보
- 이용종료 1 개월 이내에 가정 또는 타 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는지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종료
4. 종사자관리
가. 종사자 임면보고
보고 대상
- 자격조건이 필요한 종사자의 자격 적격성 확인 후 시・군・구청장에게 임면보고
- 대체종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전원
보고 시기
- 채용, 퇴직 시: 근무시작일 또는 퇴사일 이전까지 보고
- 육아휴직, 출산휴가, 휴직 등: 사유 발생 시 서면보고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에 등록
첨부서류
- 공개채용 증빙서류
- 인사기록카드
- 자격증 사본 (자격 요하는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정신질환, 마약 중독 유무, 잠복결핵검사 포함)
- 아동학대관련범죄·성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회신서
- 신분증 사본
나. 종사자 상근기준
상근의무
- 시설장은 상근의무 준수 (시・군・구청장 수시 확인)
- 상근의무: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직무 종사
시설장 겸직 허용 범위
- 상근시간 내 영리업무: 불가능
- 비영리업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겸직 가능
- 겸직 신고: 근무계획서를 지자체에 사전 신고, 근무상황부 비치 (외출 시 기재)
- 위반 시: 인건비 등 보조금 환수조치
겸직 가능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음) -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
다. 종사자 채용
공개모집 원칙
- 보조금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신규채용은 직위 관계없이 공개모집 원칙
- 예외: 순환직 직원, 사회복지시설 통합 시 고용 보장 등
공개모집 방법
-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 제공
- 공고 사이트: 지자체 홈페이지, 고용 24, 복지넷,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중 2 곳 이상
- 공고 기간: 15 일 이상 (긴급한 사유 시 7 일 이상 가능)
- 특정인을 위한 채용내규, 응모자격 제한 등은 공개모집 위배
친인척 채용
- 설치・운영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없음
- 친인척관계인 자를 채용 즉시 시・군・구에 친인척관계 보고
범죄경력 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종사자 자격 결격사유 확인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crims.police.go.kr)
2026년 처우개선 지원사항
- 지자체는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처우개선 지원 가능
- 단, 아동돌봄 공백 방지 조치(대체인력 확보 등) 필수
- 4대보험 사용자부담 절감분: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구체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라. 종사자 복무관리
복무관리 원칙
- 근무계획서 작성: 종사자별 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고
- 근무상황부 비치: 출강, 외출, 연차 등을 기록
- 연차사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권장
- 출퇴근 관리: 출퇴근 기록 관리 (수기, 전산 등)
- 2026 년 처우개선 (신설) → 세부내용은 「다. 종사자 채용」 참조
마. 종사자 교육
의무교육
- 신규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일정 따라 이수
- 기존 종사자: 연 1 회 이상 보수교육
교육 내용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소방안전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노인인식 개선 교육
- 감염병 예방 교육
2026 년 선택교육 추가: 자살예방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수료증 인정 기준: 안내된 교육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수료증만 인정. 필수 의무교육 플랫폼 표기 확인 필요.
5. 시설 건강급식위생관리
가. 건강관리
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제 40 조에 따라 조리종사자는 매 1 년마다 건강진단 받아야 함
-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 건강진단 유효기간: 1 년
감염병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 실시
- 발열체크, 건강상태 확인 등 일상적 건강관리
나. 급식관리
집단급식소 신고
- 종사자 포함 1 회 50 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 신고
- 위반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 집단급식소 설치 시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의무 (식품위생법 제 51 조, 제 52 조)
급식 운영
-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단 제공
- 식재료 검수, 보관, 조리, 배식 등 전 과정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관리
다. 동물관리
- 시설 내에서 동물 사육 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라. 위생관리
실내 환경 조성
- 출입문: 미닫이문 권장, 손가락 끼임 방지 부착
- 가구: 이동 용이하게, 천정/벽면/바닥에 단단히 고정
- 창호: 방충망 설치, 안전유리 또는 비산방지 필름 부착
- 수납공간: 충분한 수납장 확보
- 공기질: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관리 (필터 교체 최소 1 년 2 회)
석면 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
- 2026 년 개정: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의무대상 (연면적 무관)
- 관리 불가능하거나 리모델링 시 제거
환경유해인자 관리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조의2제8호 신설로 2025.12.25 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에 포함하여 환경유해인자 검사 의무화
- 2029 년 9 월 1 일부터 적용 (사업신청일 이전 설치된 시설)
주의: 2025.12.25.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집단지도실이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됨. 기존 시설도 2029 년 9 월까지 검사 완료 필요.
6. 시설 운영관리
가. 안전사고예방
시설 안전점검
- 일상안전점검:每日 실시
- 정기안전점검: 분기 1 회 이상
- 종합안전점검: 연 1 회 이상
안전설비
- 소화기: 각 공간마다 1 개 이상 설치
- 비상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 피난동선: 복도 및 각 공간마다 피난 동선과 안내도 벽면 설치
- 응급약품: 응급조치 가능 비상약품 구비
사고예방 조치
- 모든 출입문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
- 가구 모서리 둥글게 마감처리 또는 보호장치 부착
- 천정 조명기구, 냉난방기구 등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나. 통학버스 운영
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 보호자를 대상으로 2 년마다 정기교육 실시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하거나 동승하게 하여서는 안 됨
보험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안전장치
- 하차확인장치 설치
- GPS 설치 및 운영
다. 보험가입
가입 의무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아동복지법 제 54 조)
- 화재보험 가입 권장
보험금 액
- 시설 규모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 가입
라. 안전점검
정기점검
- 시설안전점검: 연 1 회 이상
- 소방안전점검: 연 1 회 이상
- 위생안전점검: 연 1 회 이상
자체점검
- 지자체 자체점검: 연 1 회 이상
- 점검결과 개선사항 즉시 조치
마. 미세먼지 관리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실외활동 자제
- 공기청정기 가동 및 환기 조절
-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 (전화, 문자 등)
바. 운영위원회
구성
- 시설장, 종사자 대표, 이용아동 보호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 5 인 이상 구성 권장
기능
-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운영시간 조정, 프로그램 개발, 예산 편성 등
- 분기 1 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사. 개인정보보호
관리 의무
- 아동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 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게시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보관 서류
- 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등 영구보관
- 출석부, 급식기록 등 관련 서류 일정기간 보관
아. 문서관리
문서 보존기간
| 문서종류 | 보존기간 |
|---|---|
| 회계관련 문서 | 5 년 |
| 인사관련 문서 | 5 년 |
| 아동관련 문서 | 영구 |
| 운영위원회 회의록 | 5 년 |
| 안전점검 기록 | 3 년 |
문서 보관 방법
-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보관
- 분실・훼손 방지 조치
- 개인정보 포함 문서 암호화 또는 잠금장치
자. 전자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이음 시스템 활용
- 아동 등록,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등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
- 돌봄서비스 신청, 이용결정, 출결 관리 등
차. 자원활용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
- 자원봉사 활동 기록 및 인증
후원자 관리
- 후원자 모집 및 관리
- 후원금품 투명하게 사용 및 보고
- 후원자 감사 행사 개최
카. 컨설팅
신규시설 운영컨설팅
- 신고 후 3 개월~6 개월 이내 완료
- 35 시간 진행 (현장실습 포함)
- 시도지원단에서 우수시설에 현장실습 의뢰
정기평가
- 신고일로부터 24 개월 이내 정기평가 (신규시설)
-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7. 아동학대 신고의무
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7 호):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아동을 이용하여 성적 만족 또는 쾌감을 추구하는 행위
- 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나. 피해아동 및 행위자
피해아동
- 18 세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영유아 등 취약아동에 대한 학대는 중대범죄로 간주
행위자
- 보호자 (친권자, 양육자, 후견인 등)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기타 아동을 돌보는 자
다. 유형
| 유형 | 내용 |
|---|---|
| 신체학대 | 때리기, 밀치기, 화상 입히기, 물건 던지기 등 |
| 정서학대 | 욕설, 위협, 감금, 차별, 형제간 편애 등 |
| 성학대 | 성희롱, 성추행, 성교, 추행행위 강요 등 |
| 방임 | 식사 제공 안 함, 의료치료 소홀, 교육 소홀, 청소・위생 방치 등 |
| 유기 |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라. 신고의무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 2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포함)
- 의료인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청소년보호시설 종사자
- 청소년상담시설 종사자
- 학교教师
- 유아교육법 제 2 조의 유치원教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고방법
- 전화: 국번없이 112 (경찰청), 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면: 관할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하거나 수범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8. 취업제한 제도
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법적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 조
- 「아동복지법」제 29조의 3
취업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포함) 에 취업할 수 없음: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취업제한 명령
- 법원은 유죄판결 선고 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 취업제한 기간: 판결 확정일부터 최대 10 년
조회 의무
- 채용 예정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무 (crims.police.go.kr)
-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인 경우 채용 불가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자의 취업제한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 59조의 3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음.
조회 의무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의무
-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인 경우 채용 불가
9.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절차
- 위반사항 발견 → 2. 사실조사 → 3.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 4. 처분결정 → 5. 집행 → 6. 불복절차 (행정심판·소송)
나. 처분 기준 (상세)
상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부록 을 참조하세요.
주요 위반사항: 무신고 운영, 시설·종사자기준 미달, 아동학대 발생·은폐, 보조금 부정수급, 개인정보 유출, 안전관리 소홀 등
10. 과태료
상세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록 을 참조하세요.
주요 과태료 항목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
| 무신고 시설 운영 | 1 천만원 이하 |
| 취업제한 위반 | 2 천만원 이하 |
|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 500 만원 이하 |
| 아동안전교육 미실시 | 300 만원 이하 |
| 휴업・폐업 신고 위반 | 300 만원 이하 |
부과 절차
- 위반사항 발견 및 조사 → 2. 부과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 3. 부과결정 및 납부고지 → 4. 납부 (20 일 이내) → 5. 불복절차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1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지원단 운영
가. 기능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시설 평가사업 지원
- 연구개발 및 정책제언
- 종사자 교육기획
- 프로그램 개발
-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시도지원단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신규시설 운영컨설팅
- 종사자 교육
- 평가 지원
-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나. 역할
| 기관 | 주요 역할 |
|---|---|
|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개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총괄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평가 지원, 연구개발,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시스템 관리 |
| 시도지원단 | 지역 지원, 컨설팅, 교육, 모니터링, 평가 지원 |
| 시・군・구 | 시설 인・허가, 지도감독, 보조금 교부, 현장 점검 |
다. 설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법 제 28 조의 2 에 따라 설치
- 시도지원단: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
라. 업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주요 업무
- 아동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아동복지시설 평가 및 품질관리
-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시도지원단 지원 및 협력
시도지원단 주요 업무
- 지역아동센터 운영컨설팅 (신규시설 35 시간 의무)
- 종사자 교육 (신규시설장 의무교육, 보수교육)
- 시설 모니터링 및 지도
- 평가 지원 및 사후관리
- 지역협의체 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마. 지역아동센터 운영 문의처
| 지원단명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02-6283-0299 | icareinfo@ncrc.or.kr |
| 서울지원단 | 02-2632-3125 | 02-720-1920 | sosc@sosc.or.kr |
| 부산지원단 | 051-555-3020 | 051-555-3022 | bsicare24@daum.net |
| 대구지원단 | 053-476-1613 | 053-475-1613 | dgicare@naver.com |
| 인천지원단 | 032-425-7327 | 032-425-7329 | iceducarer@hanmail.net |
| 광주지원단 | 062-522-9976 | 062-521-8806 | gjeducarer@hanmail.net |
| 대전지원단 | 042-226-2729 | 042-226-2731 | djeducarer@hanmail.net |
| 울산지원단 | 052-221-2729 | 052-221-2730 | togetherus2729@daum.net |
| 경기북부지원단 | 031-860-5198 | 031-860-5199 | ggbeducarer@naver.com |
| 경기남부지원단 | 031-236-2729 | 031-236-2643 | busrugygs@hanmail.net |
| 강원지원단 | 033-255-1008 | 033-255-1003 | gweducarer@hanmail.net |
| 충북지원단 | 043-287-9095 | 043-295-9093 | cbedu2021@hanmail.net |
| 충남지원단 | 041-526-2729 | 041-526-2730 | cnedu2729@hanmail.net |
| 전북지원단 | 063-282-9595 | 063-282-9596 | jbeducarer@hanmail.net |
| 전남지원단 | 061-283-9595 | 061-283-9596 | jneducarer@hanmail.net |
| 경북지원단 | 054-855-2729 | 054-855-2730 | gbeducarer@hanmail.net |
| 경남지원단 | 055-254-2729 | 055-254-2730 | gneducarer@hanmail.net |
| 제주지원단 | 064-755-2729 | 064-755-2730 | jeducarer@hanmail.net |
⚠️ 2026년 8월 4일 시행 예정 아동복지법 개정 참고: 법률 제21321호(2026. 8. 4. 시행)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됩니다. 사례관리계획 의무화, 아동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으나, 사례 관리 관련 절차 강화가 예상됩니다. 상세 내용은 부록 문서를 참조하세요.
문서 생성일: 2026-06-09
최종 수정일: 2026-07-28
마지막 검증: 2026-07-28
버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