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 목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태그: ["2026", "지역아동센터", "평가", "성과관리"]
1. 목적
-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효과성 검증으로 서비스 질 강화
- 방과후돌봄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 43 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7 조의 2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 54 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 18 조
주요 법령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 43 조의 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7 조의 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 43 조의 2 에 따라 3 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개요
가. 대상
1) 정기평가 (신규시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부담 시설 및 공립형 시설:
| 조건 | 내용 |
|---|---|
| 이용아동수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매월 이용아동수가 10 명 이상이면서 신고정원의 70% 이상 유지 |
| 종사자 유지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법정종사자를 결원 없이 유지 |
| 행정처분 이력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시설 |
| 아동학대 이력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학대판단 사례 이력이 없는 시설 |
| 보험 가입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및 유지 |
| 희망이음 활용 | 평가신청 전까지 연속하여 12 개월 이상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
| 컨설팅 이수 | 평가신청 전까지 신규시설 컨설팅 35 시간(현장실습 포함) 을 이수한 시설 |
주의: - 2024 년부터 특례 적용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도 해당되며 신규 설치일 기준으로 위 조건 충족 필요 - 이용아동수 산정 시 장애아동은 1 인을 2 인으로 적용하고, 최대 2 명까지 산정 가능
2026 년 개정: 이전에는 최대 5 인을 10 인까지 인정했으나, 2026 년부터 예산지원 기준과 통일하여 최대 2 명까지만 인정
2) 정기평가 (기존시설)
-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3 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존시설로 해당년도 평가 진행시 운영 중인 시설
- 2023 년 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시설의 경우 2026 년 정기평가 (기존시설) 의무대상
3) 수시평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시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하거나 사법부 판결 확정 시 중앙평가위원회 결의 없이 즉시 수시평가 대상 확정 (2026년 개정)
- 차기 정기평가 (기존시설) 주기 도래 이전 시설의 아동학대사건 관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수시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으로 직전 평가에서 감점・강등된 시설 중 차기 정기평가 주기 도래 이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해당 시설에서 의뢰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
나. 평가기간 및 비용
1) 평가기간
| 평가유형 | 기간 및 내용 |
|---|---|
| 정기평가 (신규시설) | 신고 후 12 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신규시설 대상으로 실시, 지자체가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진행 (재평가 없음) |
| 정기평가 (기존시설) | 3 년마다 1 회 실시, 지자체가 매년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및 재평가 진행 |
| 수시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은 의뢰기관에 안내, 일정 및 기간은 중앙평가위원회 결정 연도 평가사업 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및 재평가 진행 |
2026 년 평가일정: - 자체평가: 2026. 4. 20.(월) ~ 5. 6.(수) 15 시 ~~(종료)~~ - 현장평가 (신규): 2026. 5. 26.(화) ~ 6. 26.(금) ~~(종료)~~ - 현장평가 (기존): 2026. 5. 26.(화) ~ 7. 3.(금) (종료)
✅ 2026 년 평가 완료: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현장평가 모두 종료됨. 평가 결과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www.icarevalue.or.kr) 에서 확인 가능.
참고: 2026 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하여 「2026 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를 준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지 참조).
2) 평가비용
| 구분 | 내용 |
|---|---|
| 전액지원 | 지자체에서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한 해당연도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
| 전액 자부담 | 정기평가 (기존시설) 재평가 및 수시평가 재평가 |
| 자부담 기간 유지 | 신규시설이 자부담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평가결과 통보 시점까지 자부담 기간 유지 (2026 년 신규 규정) |
다. 평가방법
1) 평가절차
| 단계 | 내용 |
|---|---|
| 자체평가 | 평가시스템 (www.icarevalue.or.kr) 을 통해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입력 및 제출 - 자체평가서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 미참여 시설의 경우 평가연기·거부의사 확인하여 평가결과 반영 |
| 현장평가 | 자체평가 자료를 기본으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 평가 진행 |
| 이의신청 | 현장평가 당일로부터 5 일 이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의신청 가능 (재평가는 해당없음) ① 평가위원의 사전협의 없는 지각, 이의신청 제도 안내 누락, 총평 누락 ② 평가가 60 분 이내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
2) 평가위원 구성
- 3 인(담당공무원 1 명, 전문가 2 인)을 1 조로 편성
- 담당공무원은 현장평가에 배석하여 시・군・구청의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평가위원은 시도지원단 추천 등을 통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당해 연도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여 평가위원 매칭 및 교육 진행
3) 평가방법
- 평가주기별 평가지표를 적용 (상세내용은 별도 안내)
4. 추진체계 및 진행절차
가. 추진체계
| 구분 | 주요역할 |
|---|---|
| 보건복지부 | - 평가업무 총괄 (평가계획수립, 평가편람확정 등) - 종합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 반영 |
| 시・도 | - 시・군・구에 대한 평가 관리 총괄 (평가대상시설 복지부 보고 등) -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반영 |
| 시・군・구 | -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시・도 보고 - 현장평가 참여 및 점검 (평가) 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통보 - 평가대상시설 관리, 점검시행 등 평가결과 활용 -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관련 컨설팅 의무배석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 및 사례 확인 - 평가결과 '통과 (컨설팅 의무)' 및 '미통과' 예상 시설에 대한 확인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평가편람・평가지표 업무지원 및 평가 대상시설 지자체 사전통보 - 평가대상시설 설명회, 평가위원구성, 평가위원 교육・관리 - 평가결과 개별시설 통보 및 집중컨설팅 진행 - 자체평가・현장평가, 모니터링 지원 및 온라인평가시스템 (DB) 관리 -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결과 보고 및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 평가위원 추천 및 관리 - 현장평가지원 (평가안내 및 홍보, 현장평가 모니터링 등) - 평가대상 시설 교육 및 운영컨설팅 진행 - 평가결과 '통과 (컨설팅 의무)' 및 '미통과' 예상 시설에 대한 확인 |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10 명 내외로 구성
운영: 중앙평가위원회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두고 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과 평가결과 확정을 기본업무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매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수시평가 대상시설 심의 및 확정 (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판단 또는 사법부 판결 확정 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대상 확정 - 2026년 개정) - 정기평가・수시평가 평가결과 확정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 평가결과 감점・강등 확정) - 통과 (컨설팅 의무) 및 미통과 시설 선정 - 정기평가・수시평가 미통과 시설 운영개선계획서 심의 - 정기평가・수시평가 미통과 시설 재평가 심의 및 최종 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위원 심사기준 및 최종선발 심의
나. 추진절차
1) 정기평가 진행절차
| 단계 | 진행 내용 | 주체 |
|---|---|---|
| 평가대상시설 선정 | 해당 연도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확정 학대 발생이력 1 차 확인 (지자체) |
시・군・구 → 시・도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평가 준비 | - 평가대상시설 평가사업 안내 -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평가 신청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 (평가시스템 활용) | 평가대상시설 |
| 현장평가 | 자체평가 검토・현장평가 진행 (담당 공무원 참여로 3 인 1 조 진행) 학대 발생이력 2 차 확인 (지자체, 현장평가 종료 시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
| 현장평가 결과 검토 | 평가결과 검수회의 → 현장평가 결과 검토・최종 검수 학대 발생 사례 지자체・시설 의견 확인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최종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심의 및 최종 확정 학대 발생 사례 평가결과 반영 |
중앙평가위원회 |
| 평가결과 통지 | 평가대상시설별 평가결과 통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평가결과 활용 | - 정부보조금 지원 반영, 컨설팅 지원 등 평가 활용 - 정기평가 '통과 (컨설팅 의무)' 시설 운영컨설팅 진행 - 정기평가 (기존시설) '미통과' 시설 의무컨설팅 진행 (12 개월)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 재평가 (정기평가 기존시설만) |
- 재평가신청서 등 서류 제출, 현장평가비 납부 - 재평가 (현장평가) 진행 - 최종평가결과 확정 (통과/미통과 시설로 최종평가결과 심의・확정) * 미통과 시설은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
평가대상시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중앙평가위원회 |
2) 수시평가 진행절차
| 단계 | 진행 내용 | 주체 |
|---|---|---|
| 수시평가 의뢰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를 인지하거나 사법부 판결 확정 시 의뢰 없이 즉시 수시평가 대상 확정 (2026년 개정) | |
| - 기타 사유로 수시평가 필요 시 수시평가 의뢰서 제출 - 이전 평가에서 기반영된 감점・강등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수시평가 의뢰서 제출 |
보건복지부, 시・군・구/시・도 평가대상시설 |
|
| 수시평가 대상시설 확정 | 수시평가 실시 여부와 평가대상시설 선정 및 확정 | 중앙평가위원회 |
| 평가 준비 및 신청 | - 평가대상시설 평가사업 안내,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 작성・입력 (평가시스템 활용) |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대상시설 |
| 현장평가 | 자체평가 검토・현장평가 진행 (담당 공무원 참여로 3 인 1 조 진행)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
| 현장평가 결과 검토 | 평가결과 검수회의 → 현장평가 결과 검토・최종 검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최종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심의 및 최종 확정 학대 발생 사례 평가결과 반영 |
중앙평가위원회 |
| 평가결과 통지 | 평가대상시설별 평가결과 통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평가결과 활용 | - 정부보조금 지원 반영, 컨설팅 지원 등 평가 활용 - '통과 (컨설팅 의무)' 시설 운영컨설팅 진행 - '미통과' 시설 의무컨설팅 진행 (12 개월)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 재평가 | - 재평가신청서 등 서류 제출, 현장평가비 납부 - 재평가 (현장평가) 진행 - 최종평가결과 확정 * 미통과 시설은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
평가대상시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 중앙평가위원회 |
5. 평가 관리
가. 평가결과 확정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 결정
- 현장평가결과와 지자체 및 시도지원단 의견 (시설 운영 현황 등) 고려
-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 사실 확인 및 심의를 통한 평가결과 감점・강등 확정
-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평가결과 통보
- 평가대상시설은 평가시스템 (www.icarevalue.or.kr) 을 통해 평가결과 확인
나. 평가결과 활용
1) 정기평가 (신규시설)
| 결과 | 내용 |
|---|---|
| 통과 (통과) | 설치신고일 기준 24 개월 해당월부터 보조금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은 기존시설로 전환) |
| 통과 (컨설팅 의무) |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참여 시 설치신고일 기준 24 개월 해당월로부터 보조금 지원하되 이후 24 개월간 보조금 10% 감액 |
| 미통과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평가 대상 기준이 초기화되며, 이후 새롭게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평가 재신청 재신청을 통해 평가 실시 결과, '통과'확정 통보 받은 다음달부터 보조금 지원 |
2) 정기평가 (기존시설)·수시평가
| 결과 | 내용 |
|---|---|
| 통과 (통과)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정기평가 (기존시설) 대상자로 차기 정기평가 (기존시설) 의 일부 영역 평가 대상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
| 통과 (컨설팅 의무) |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참여 시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10% 감액 |
| 미통과 |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1 년 간의 맞춤형 컨설팅 의무 참여 후 재평가 참여 - 컨설팅 미참여 시설은 재평가 참여 불가하며,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 2 회 연속 평가결과가 '미통과'인 경우 컨설팅 및 재평가 없이 자부담 시설로 즉시 전환 |
3) 정기평가 (기존시설)·수시평가 재평가
| 결과 | 내용 |
|---|---|
| 통과 (통과)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
| 통과 (감액 적용) |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10% 감액 지원 |
| 미통과 |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4 개월간 보조금 중지 → 24 개월 이상 자부담 시설로 운영 필요 |
다. 평가 연기 및 거부시설 관리
1) 정기평가 (기존시설) 연기시설
- 천재지변, 종사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시・도 확인을 거쳐 연기확정 후 다음연도 평가에 참여
2) 평가 거부시설
| 평가유형 | 조치 내용 |
|---|---|
| 정기평가 (신규시설) |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1 차 위반) 실시 후 다음 연도 정기평가 (신규시설)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음 연도 평가 거부 시 사업정지(2 차 위반) 및 해당시설의 이용자 전원 조치 |
| 정기평가 (기존시설) |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보조금,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
| 수시평가 |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보조금,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단 |
3) 평가 거부시설 처리 절차
절차: 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평가진행과정 중 평가거부의사 최종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공문 통보 2. (지자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최종 확인 공문을 근거로, 시설지원 등 행정사항 최종확정하고 복지부・시설・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 통보
지원재개: - 지원중단 24 개월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정기평가 (신규시설)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차기 평가 거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정기평가 (기존시설) 거부 의사 확정일이 '26 년 6 월인 A 시설은 정기평가 (신규시설) 조건을 만족하여 평가 참여 및 평가결과 '통과'해야 하며, 통과 시 지원중단 24 개월 ('26 년 7 월~'28 년 6 월) 다음 달인 '28 년 7 월부터 지원여부 결정
⚠️ 2026년 8월 4일 시행 예정 아동복지법 개정 참고: 법률 제21321호(2026. 8. 4. 시행)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됩니다. 사례관리계획 의무화, 아동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 신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조직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수시평가 대상 확정 시 사례관리 연계 절차가 강화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활용 시 사례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부록 문서를 참조하세요.
본 문서는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