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 목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태그: ["2026",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보조금", "재정관리"]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절차

가. 지원 근거 및 조건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 59 조 (비용 보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4 조 (비용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설의 평가 결과 등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업안내 준수 의무

  • 동 사업안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조건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는 반드시 사업안내를 준수해야 함
  • 현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도 향후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안내를 준수해야 함 (미준수 시 정기평가 제외)

3)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6 년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2,673 억 5,900 만 원 (정부 제출 2,479 억 7,200 만 원 대비 국회 복지위 193 억 8,700 만 원 증액 의결)
  • 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 약 2 조 9,378 억 원 (2025 년 2 조 8,946 억 원 대비 432 억 원 증액)
  • ※ 이 금액은 국고보조금(2,673 억 5,900 만 원)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종합 규모임
  • 주요 증액 항목:
  •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예산: 101 억 3,200 만 원
  • 통상임금 미반영분 소요 반영: 13 억 6,200 만 원
  • 24 인 미만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 배치 예산: 78 억 9,300 만 원
  • 인건비 인상률: 시설장·생활복지사 기본급 3.5% 인상 (202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운영비: 기본 운영비·프로그램비 소폭 인상 (동지역 10~19인 기준 1,060→1,092천원, 약 3% 인상,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현장 우려)
  • 특성화사업: 야간 연장돌봄 30 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특성화사업 예산 116.9% 증가
  •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2025.11.18.), 지아센뉴스 (2025.09.04.)

나. 지원대상

1) 기존지원시설

  •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정기평가 (기존시설)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

2) 신규지원시설

  • 정기평가 (신규시설) 결과에 따라 설치신고일 기준 24 개월 해당월부터 지원
  • 예시: 정기평가 (신규시설) 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이 2021 년 3 월 15 일 → 2023 년 3 월부터 지원 가능
  • 제한사항: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신규 설치된 시설 중 설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영리법인이란?

  • 근거: 「민법」 제 39 조, 「상법」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예: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주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임

다. 시・군・구청의 보조금 지급 절차

1) 보조금 교부결정

  • 시설로부터 연도 내 최초 보조금 교부 전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별・보조사업별 연간 보조금을 교부결정
  •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특정월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지도・관리 필요

2) 변경 교부결정

  • 연도 중에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정원변경에 따른 기본운영비 기준액 변경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교부결정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 일반원칙

  1. 신고 정원, 지역별 특성 및 법정종사자 수 등에 따라 지원
  2.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추가지원 가능

  3. 운영비와 인건비 간 전용 불가

  4. 최근 6 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 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과 일치하는 경우

  5. 신고정원으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6. 최근 6 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 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7. 최근 6 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 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 이용아동수 산정 시 장애아동 특례

  9. 장애아동 1 명을 2 명으로 산정 (최대 2 명까지 인정)
  10. 예시: 정원 29 명 시설에 장애아동 3 명, 비장애아동 20 명 → 예산지원 이용아동수 = 20 + (3×2) = 26 명

  11. 정원변경 시 예산지원 적용시기

  12. 정원변경 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13. 예시: 7 월 15 일 35 인으로 정원변경 신고 → 8 월분부터 변경된 정원으로 예산지원 적용

  14. 종사자 채용 및 해임 시 보고

  15. 종사자 채용 시 즉시, 해임 시 14 일 이내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으로 보고

나. 운영비 지원

1) 기본운영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동 지역) 최소 프로그램비
10~19 인 이하 2 명 1,092 천원 490 천원
20~24 인 이하 2 명 1,426 천원 520 천원
25~29 인 이하 2 명 1,627 천원 540 천원
30~39 인 이하 3 명 2,029 천원 580 천원
40~49 인 이하 3 명 2,431 천원 620 천원
50 인 이상 4 명 이상 2,833 천원 + α 660 천원 + α

2) 인건비 월 기준액 (2026 년 기준)

정원 구분 인건비 월 기준액 전년 대비 변동
10 인 미만 3,222 천원 3,129 천원 → 3,222 천원 (+3%)
10~19 인 6,048 천원 5,873 천원 → 6,048 천원 (+3.5%)
20~24 인 기준에 따라 산정 -
25~29 인 8,874 천원 8,617 천원 → 8,874 천원 (+3%)
30 인 이상 11,700 천원 11,361 천원 → 11,700 천원 (+3%)

참고: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별도 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 단가 조정 가능. 4 대 보험 사용자부담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구체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2026 년 인상률 세부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평균 3.5% 인상 (국공립 기준). 인건비 월 기준액도 동일하게 조정됨. 각 지자체별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

  • 읍・면 지역은 동 지역 기준액의 110% 적용

3) 추가 운영비 지원

  •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출
  • 법인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 가능

다. 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종사자

  • 시설장, 생활복지사, 조리원 등

2) 편성기준

  • 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
  •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별도 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 단가 조정 가능

3) 4 대 보험료 절감분 활용

  • 4 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2026 년 개정: 구체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4) 유급병가제 (2026 년 신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 최소 30 일 이상 유급병가 허가 가능
  •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 병행
  • 각 지자체별 시행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관할 지자체 문의)

5) 생활복지사 근무시간

  •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생활복지사는 시설의 기본운영시간 (8 시간) 동안 근무해야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 보조금 교부 중지

6)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구분 상한연령 비고
시설장 만 60 세 초과 시 자부담
생활복지사 만 60 세 초과 시 자부담
60 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지원 특례
  1.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시설
  2. 만 60 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3. 단, 해당 종사자의 퇴직 후 청년 인력 (29 세 이하) 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

  4. 개인 시설

  5. 만 60 세 초과 종사자의 정년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6. 단, 해당 종사자의 퇴직 후 청년 인력 (29 세 이하) 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

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

1) 목적

  • 폐업 또는 폐쇄되는 지역아동센터를 인수한 신규시설에 대해 설치 즉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2) 특례대상

  • 폐업신고 또는 폐쇄처분 당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의 이용아동이 인수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지원 특례를 적용할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선정

3)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또는 예외적으로 개인) 신규시설을 선정
  • 신규시설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4) 지원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신고서를 수리하는 즉시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여부 검토
  2. 폐업하는 시설의 인수대상 종사자와 이용아동에게 운영비 지원 특례에 따라 신규시설에서 계속 서비스 제공 가능함을 안내
  3. 설치신고 수리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보조금 (운영비 및 인건비) 교부결정 및 교부

3. 특성별 예산지원

가. 지원목적

  1.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2.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나. 지원대상 및 기간

  • 당해 연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시설 중 해당 사업선정 대상에 지원
  • 단, 연도 중 운영비 지원이 시작되는 시설은 운영비 지원 시작한 달부터 예산 지원

다. 예산지원 내용

사업유형 지원내용 월 기준액
특화프로그램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70 만원 (조정가능)
야간 연장돌봄 밤 10 시형 70 만원 (조정가능)
야간 연장돌봄 밤 12 시형 120 만원 (조정가능)
토요운영 주말 운영 30 만원 (조정가능)

라. 세부내용

1) 특화프로그램형 지역아동센터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 예: 문화예술, 체육, 과학, 독서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

2) 야간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026 년 명칭 통일: 기존 '시간연장형' 명칭을 '야간 연장돌봄'으로 통일

  • 맞벌이 가정 등의 수요에 대응하여 야간에 연장 운영
  • 밤 10 시형: 오후 7 시~오후 10 시 운영
  • 밤 12 시형: 오후 7 시~오후 12 시 운영
  • 2026 년 신규: 30 개소 신규 설치 예정 (특성화사업 예산 확대)
  • 이용료: 1 회 5,000 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3)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토요일에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마. 지원대상 선정방식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확인된 시설 선정

바. 지원예산 사용기준

  • 특성별 예산지원금은 해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용도 외 사용 금지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가.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위탁운영 포함) 하는 지역아동센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은 아니나, 국공립시설의 전자적 관리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에 시설등록 필요

나. 명칭

  • '○○시・도 위탁 지역아동센터' 형식 사용

다. 기능 및 역할

  1.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2. 지역 내 돌봄 허브 역할
  3. 민간시설 지원 및 컨설팅

라. 설치 및 운영절차

1) 사회복지시설대장 등록 절차

  • (처리순서)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관리 > 복지시설 > 복지시설대장관리 > 등록
  • (처리방법) 사회복지시설대장 신규 등록 → 등록 버튼 클릭 → 시설개요, 직원, 시설설비, 예산, 기타사항 입력 후 저장
  • 주의: 신고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대장에 등록만 하는 것

2) 설치주체구분 입력

  •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여부 체크
  • 법인: "법인" 선택
  • 개인: "개인" 선택

마. 운영지원

1) 지원시기

  • 설치신고 후 운영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2) 지원금액

  •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바. 시설의 위탁 운영

1) 위탁대상

  • 2017 년 이전에 5 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
  • 2018 년 이후 신규 설치한 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원칙

2) 위탁절차

  1.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획 수립
  2. 수탁法人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3. 위탁계약 체결

5. 보조금 반환명령

가. 보조금의 반환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 61 조):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동 사업안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른 교부조건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예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채용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보고
  5. 예시: 무자격 종사자를 자격이 적합한 것처럼 위조・보고
  6. 예시: 실제 8 시간 이하 근무 이면계약

  7.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의 환수

  •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
  •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다.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보조금 반환명령 절차

  1. 위반사실 확인
  2. 소명기회 부여 (청문 또는 의견제출)
  3. 반환명령 결정
  4. 통보 및 징수

마. 고발조치

다음의 경우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 조에 따라 고발조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보조금의 중지 및 감액 등

가. 보조금의 중지 및 지급제한 명령

1) 보조금 지급중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

위반사유 중지기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2 년 이내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1 년 이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개월 이내

2)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위의 사유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3) 평가 관련 중지

  • 정기평가 (기존시설) 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 중지
  • 정기평가 (신규시설) 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4)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특례시설 관련 중지

  • 특례시설 선정 후 6 개월 이내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특례시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나. 보조금의 감액

1) 감액사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1. 보조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의 수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2) 감액기준

위반횟수 감액비율
1 회 10%
2 회 20%
3 회 이상 30%

다.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1) 수행배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3 회 이상 받은 경우 향후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할 수 있음

2) 제한기간

위반내용 제한기간
보조금 반환명령 1 회 이상 1 년
보조금 반환명령 2 회 이상 3 년
보조금 반환명령 3 회 이상 5 년

7.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가.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 및 제 33조의 3

나. 제재부가금

1) 부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 33 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야 함

2) 면제・삭감 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후에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조사・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 제 33 조에 따른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

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부과율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금액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위반유형 부과율
고의 100%
중과실 50%
경과실 30%

라. 가산금

1) 납부기한 내 미납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부과:

  • 납부기한 경과 후 1 개월 이내: 1%
  • 1 개월 초과 2 개월 이내: 2%
  • 2 개월 초과: 매 1 개월 초과마다 1% 추가 (최대 15%)

마. 강제징수

1) 징수방법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 우선징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

바. 이의신청

1) 신청기간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 처리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


8. 재정관리

가. 재정관리 원칙

1)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 2, 제 23 조제 4 항, 제 34 조제 4 항 및 제 45 조제 2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2) 재무회계의 기본원칙

  • 예산총계주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자부담, 잡수입 (실습비등) 등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
  •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출

  • 전액납입주의: 모든 수입은 전액을 세입으로 납입하고, 모든 지출은 전액을 세출로 지출하여야 함

  • 연도별주의: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하여야 함

나. 예산

1) 예산편성

  • 매년 12 월까지 다음 연도 예산서를 편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예산서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을 사용하여 작성

2) 예산과목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용
제 1 장 보조사업收入 국고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제 2 장 자율사업收入 후원금, 자부담, 잡수입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용
제 1 장 인건비 시설장, 생활복지사, 조리원 등
제 2 장 운영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
제 3 장 설비비 비품구입, 시설개선 등

다. 예산집행

1) 집행기준

  • 예산은 목적 외 사용 금지
  • 품목 간 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

2) 지출증빙

  • 모든 지출은 증빙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를 첨부하여야 함
  • 지출품의 후 구입하고 영수증을 필히 받아 첨부

3) 비품관리

  • 내구연수 1 년 이상 또는 물품가액 10 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함
  • 소모성 물품은 제외

라. 결산

1) 결산시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2) 결산서류

  • 대차대조표
  • 운영계산서
  • 자금수지계산서
  • 주석

3) 잉여금 처리

  •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

마. 회계

1) 회계관계직원

  • 시설장, 회계담당자, 출납공무원 등

2) 재정보증보험

  • 정부보조금을 운영하는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함

3) 현금관리

  • 현금은 금전출납부에 일일 기록
  • 일일 잔액 한도 준수

바. 물품

1) 물품 구입

  •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 후 구입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을 필히 받아 첨부함

2) 비품관리

  • 내구연수 1 년 이상 또는 물품가액 10 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함 (소모성 물품은 제외)

사. 이용료

1) 이용료 징수

  •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는 세입예산에 계상

2) 이용료 감면

  •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아.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수입

  • 모든 후원금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에 기록
  • 후원금 영수증 발급

2) 후원금 사용

  • 후원금은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
  • 사용내역은 후원자에게 보고

3) 후원금 공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시
  • 2 인 이상이 개인정보 노출 여부에 대해 상호 교차 점검

부록: 관련 서식

  • 서식 1: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2: 예산서
  • 서식 3: 결산서
  • 서식 4: 후원금 영수증
  • 서식 5: 비품관리대장

본 문서는 보건복지부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제 4 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2026.07.28): 2026 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26 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를 준용하여 진행.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icareinfo.go.kr) 에서 확인 가능. 내부 수치 교차검증 완료.